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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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5건
이첩할 겁니다. 10:20경 피고인 아니 6시 45분인데 저 시간에 차 안 끌었다구요.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므로(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
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여 루프 캐리어가 탈거되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
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예비적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추가하고,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
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는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렵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험
렵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 내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각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