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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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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창원지방법원 2024노33852025. 7.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72021. 2. 9.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폭행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이상 위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5호, 제7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2020. 5. 13.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 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772020. 11.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3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7조 제3항 및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2020. 5.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17조 제3항, 제19조,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공소외 27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602019. 3. 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거에 교통법규를 비교적 잘 준수해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은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9개항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

울산지방법원 2018노12052019. 5. 3.
특수협박(예비적죄명도로교통법위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 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3’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 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 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사유에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4592019. 7. 1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2019. 1. 11.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8고단376: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17조 제3항, 제19조 나. 2018고단80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다. 2018고단830: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창원지법 2019노2872019. 6. 2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932018. 2. 19.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형법 제30조(난폭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인천지방법원 2018노7582018. 6. 15.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형법 제30조(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752017. 5. 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13조 제3항(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죄에 정한 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6032017. 10. 30.
도로교통법위반

1.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고단272016. 4.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72016. 4. 21.
[형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 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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