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8구단1216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소송대리인
- B
- 피고
- C
- 소송수행자
- D
- 변론종결
- 2019. 2. 20.
- 판결선고
- 2019. 3.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8. 11.은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8. 11. 원고에게 “원고는 2018. 4. 27. 09:46경 XXXX호 승용차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 연속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난폭운전하여 벌점 25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내지 7,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위 위반사실은 암행순찰에 의해 단속된 것인데, 위반행위를 즉시 단속하지 아니하고 단시간에 여러 번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다음 이를 근거로 벌점 초과를 유도하는 단속방식은 암행순찰의 운영목적을 일탈한 것인 점, 원고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자동화기계 고장으로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과거에 교통법규를 비교적 잘 준수해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은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9개항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93조 제1항 제5의2호는 위 난폭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면허제도의 취지: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 등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양과 기량을 갖추었음이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런데 난폭운전은 위반행위의 행태, 대형사고의 유발 가능성, 위법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공익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난폭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난폭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교통질서의 교란, 그 결과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난폭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른 벌점의 누산방식이 범죄행위에 대한 죄수 평가방식이나 형법상 처벌례와 다르다고 하여 이로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속단할 것도 아닌 점, ③ 위반행위의 개별성: 벌점의 누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작위 내지 부작위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도로교통법상 의무 위반 정도를 수치로 계량화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지나쳐 운전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존재했던 각각의 위반행위마다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특히 각 위반행위로 인해 위협을 느낀 운전자는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점, ④ 경찰행정 작용: 강학상 경찰행정은 공공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암행을 하면서 위반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방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속방식이 난폭운전자를 색출하고 이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일반예방적 기능을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예방한다고 할 수도 있어 경찰이 원고가 위반행위를 한 즉시 단속하거나 경고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난폭운전은 특정운전자의 습벽에 의한 경우가 많고 단속되지 않는 위법행위가 많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최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에서의 논의(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나,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와 마찬가지로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산을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④ 제반사정: 원고는 시간적으로 7분 사이에 14개에 이르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벌점이 면허취소기준 121점의 2배를 능가하는 250점에 이르게 된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야기한 공공의 위험이 매우 커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운전을 허가하도록 한 면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점,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