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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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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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