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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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17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호, 제80조 제1항 등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 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 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의 내용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 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3호,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