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8고합67 판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90****-1******), 종업원, 주거 서울 구로구 ○○동, 등록기준지 경북 울진군 ○○면
- 검사
- 형진휘
- 변호인
- 사법연수생 손혜정(국선)
- 판결선고
- 2008. 4. 25.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2. 02:4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462의 2 성산대교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날 인터넷싸이트 ‘○○’을 통해 오토바이 폭주족인 성명불상자들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포구청역 앞에서 모이기로 연락한 후, 서울 구로사 73○○호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성산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뒷좌석에 공소외 이○○(여, 16세)를 태우고 성명불상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방식으로 운전을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마침 오토바이 폭주족 일제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중대 ○소대 소속 상경 유○○이 피고인을 목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후레시 봉을 위아래로 흔들며 정지하도록 신호를 보냈으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유○○의 좌측 대퇴부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드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골 원위 골절상 등을 가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경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 뒷번호판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붙여 오토바이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여 운행하는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유○○,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3호,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죄질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