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조 (소년 및 보호자)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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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2건
분을 부과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
183;제2호의 불송치결정& 183;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 183;제4호의 판결& 183;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현일(재판장) 강명중 차선영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된 甲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자 甲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 과도 등을 소지 후 甲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과도로 甲의 얼굴,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
점,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
고려한 적절한 교육 및 교화과정을 통하여 품행을 교정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규홍(재판장) 이지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제2호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단 돈 5,000원을 받기 위하여 폭행의 일시, 장소, 방법을 사전에 공모한 다음 피고인들 모두 범죄현장에 가서 그 중 한 명은 피해자를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 별다른 비행 전력이 없고, 인격의 미성숙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범가중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소년법」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 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업무방해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점은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
판 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1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부정기형 증거의 요지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1. OO, OO, OO, 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피고인 1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