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7. 25. 선고 2023헌마866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양○○
- 결정일
- 2023.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수원가정법원은 2019. 3. 27. 2019푸3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청구인(남, 2003년생)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는데, 그 비행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중학교 ○학년 ○반 재학 중인 자로, 2018. 9. 19. ○○시 (주소 생략), ○○중학교 2층 도서관 내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상의를 배꼽 위 부분까지 올려 추행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1. 6. 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2018헌가2).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 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2023. 7. 6. 개정되어 법원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7. 13. "2023. 7. 6.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보호처분 결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제2호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 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 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 한편, 형실효법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때는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당해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시점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 3. 2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비행사실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관련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었으므로, 그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이후 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된 형실효법은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에 관하여 개정한 것일 뿐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개정한 바 없으므로, 위 개정법 시행에 따라 비로소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9. 3. 27.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7. 1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