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7.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3.16, 2023.7.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7.6>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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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중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2회의 벌금 형사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 ② 구 형실효법(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고, 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9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과 공범(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어 기소된 김△△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거나, 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이를 수사경력자료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 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다. 위 헌법재판소 결
가.심판대상조항은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된다. 수사경력자료는 불처분결정의 효력을 뒤집고 다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 또는 소년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그 보존기간이 문제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 중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는데, 이는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수사경력자료의 실효기간을 규정하는 취지는 전과자 및 수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효기간이 경과된 수사경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처벌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되고 있어(형실효법 제6조, 제10조) 규범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실효법(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가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된다 할 것이다. (3) 수사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