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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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1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7624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6. 7.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키지 아니하여 입법권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한편, 형실효법 제8조 제1항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경력자료와 함께 수사자료표의 일부를 이루며(형실효법 제2조 제5호, 제6호 참조), 수집되는 개인
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하 ‘명표 통지 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하 ‘명부 삭제 및 명표 폐기 조항’이라 하고, 형집행정지 조항, 불이익변경금지 조항, 명표 통지 조항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가. 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나 실효된 전과라고 하여 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을 받은 자’의 의미
),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자에 대하여 따로 형법 제81조에 따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및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3. 따라서
제6조에 의하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원고들의 교통사고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정하고, 제6조 는 제1항에서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형실효법 제8조 제1항은 형이 실효된 경우 등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수형인명표 폐기 및 수형인명부 중 해당란 삭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수사자료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해석에 의하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