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상황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시점에 이르러 비로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범행의 죄질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위 범행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5년 전의 것이고, 원고의 벌금형은 이미 실효되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참조).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가
. 나.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은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경우, 선고형에 상응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공개기간과 고지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되는 시기 및 실효 범위
하고 있고, 법 제36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1항의 ‘등록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형의 실효는 단지 형의 선고에 의한 법률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등록정보 공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가. 형법 제50조 제2항은 형의 경중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재판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사기죄의 편취금액이나 양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로써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
’이라고만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명령에 의해 공개되는 등록정보(공개정보)의 등록기간은 20년이지만, 형실효법이 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되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호 가목 1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