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23. 선고 2025헌마1711 결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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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결정일
-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상황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화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