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2025.4.1>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1182025. 9. 17.
도로교통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4조 제6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에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제2종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이러한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3586(병합)2023. 1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2023. 10.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

서울고등법원 2023누344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였고,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7조를 각각 위반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54조 제9호,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 상해를 입게 된 이상,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75, 2021고단4693(병합)2022. 3. 25.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제3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F: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울산지방법원 2022노4412022.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212022. 5. 1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 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 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6602022.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대법원 2022도88062022.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도171102022.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罪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2021. 10. 8.
가. 강도상해(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도상해방조) 나. 특수상해 다. 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상해 바. 절도 사. 업무상횡령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012021. 2. 5.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382021.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382020. 6. 26.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의 위반 행위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으로서 이는 범칙 금 대상 행위가 아니라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지는 위법행위(도로교통법 제154조 제 6호, 제63조)에 해당하고, 단속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범칙금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를 하거나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칙금을 교통단 속 경찰관에게 납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832020.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9482020.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7호(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 ①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에 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6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였고(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고속도로의 횡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제15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 이를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의 전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산업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54, 1492(병합)2019. 8. 9.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점),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