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17. 선고 2025헌마1118 결정 [도로교통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결정일
- 2025. 9.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9.경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경북 ○○시에 거주하며 매월 1회 이상 고향인 전남 ○○까지 왕래하고 있다. 승용차로는 약 4시간이 소요되나,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 통행이 금지되어 7시간 이상 걸린다.
다. 청구인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금지규정인 도로교통법 제63조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154조 제6호 중 해당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4조 제6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그리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진행되며, 이후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어 새로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이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모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 운전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등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83조, 제85조),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를 취득한 사람은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는 제한 아래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0. 23. 2018헌마973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11. 19.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무리 늦어도 청구인은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