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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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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1.5.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9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1182025. 9. 17.
도로교통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사항이 포함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83조, 제85조),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를 취득한 사람은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는 제한 아래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

헌법재판소 2019헌마2032020. 2. 2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다수 결정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유지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 및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122016. 5. 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로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고,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대형, 보통,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지만, 제1종 대형, 보통, 특수(트레일러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0062016. 4. 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종대형,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고, 제2종소형자동차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대형,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지만, 제1종대형,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3812015. 7. 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주3.). 따라서 이 사건 트레일러 및 트랙터를 운전하기 위하여는 특수자동차인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대형면허 외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한 제1종특수면허(트레

헌법재판소 2012헌바2682015. 2. 26.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0조 제5항). 또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서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제1종 운전면허는 제2종 운전면허와 비교하여 대형면허, 특수면허에서

헌법재판소 2013헌바1732015. 1. 29.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 제1호 중 ‘제80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도150312015. 6.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672013. 6. 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미등록 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구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따르면, 이 사건 승용차는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1종특수(레커) 운전면허로 각 운전할 수 있고, 위 각 운전면허 취득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청주지방법원 2013노1102013. 5.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은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에 관하여 각 그 종류별로 일정 중량 내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특수자동차 중에서 트레일러와 레커를 제외

대법원 2011두3582012. 6. 28.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42872011. 12. 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설사 원고의 첫째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 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서울고등법원 2011누158192011. 12. 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이고,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2종 소형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시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762010. 4. 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그 사유로 하는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의 규정에 의하면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 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레커)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덤프트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제1종 특수(레커) 면허와는 아무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51902009. 12. 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2종 소형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1종 대형·제1종 보통·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제1종 대형·제1종 보통·제2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31462009. 1. 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15인승 승합차를 음주운전하였다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위 15인승 승합차는 제1종 대형 면허나 제1종 보통 면허로는 모두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레커)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26922008. 2. 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먼저 피고가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은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강제추행에 이용된 택시를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 2005누271322006. 8. 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코올농도로 인정하고, 2005. 3. 9.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 제8의2호, 제41조 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1항 [별표 16]의 2.에 의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고시로

헌법재판소 2004헌가28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규정하면서 취소기준만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역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제9호에서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중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의 기준으로 삼을 범죄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열거된 범죄들은 국가보안법위반죄,

대법원 2004두124522005. 3. 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