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11. 25. 선고 2010누1799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에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는 달리 아무런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의 이와 같은 운전행위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