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2018.3.27, 2018.12.24, 2020.6.9, 2020.12.22, 2021.1.12, 2023.10.24, 2024.2.13, 2024.3.19, 2024.12.3, 2025.4.1>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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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2026. 4. 2. 시행현행
- 법률 제20544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
-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10. 25. 시행
-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
- 법률 제20270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8. 14. 시행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82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458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8. 11. 시행
-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6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5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노경국, 정찬우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3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7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오기두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6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1. 29. 【주
소(2024헌바470) 4. 인천지방법원 2025구단500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025헌바157) 【주 문】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
가.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관련 부분(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
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벌점 80점{= (중상 3명 × 15점) + (경상 5명 × 5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을 배점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면허정지 80일 처분(정지기간 2025. 2. 16.부터 2025. 4. 16.까지, 이하 ‘선행 면허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착한운전마일리지로 20일, 특별교통안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❶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등’에 해당하고,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하였을 뿐이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4호 가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10. 27. 23:37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7%)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5년의 결격기간(2024. 1. 15.부터 2029. 1. 14.까지)을 안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
5. 21:31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7.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것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가. 청구인 김○○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48조의2 제3항 참조). 더욱이 공무원에게는 공직사회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바,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의 위반을 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제1심판결 2쪽 10행의 “2022. 12. 3.자로”를 “2022. 12. 3. 자로”로 고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28]에서는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9. 10.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무법인(유한) 우면담당변호사 황문섭 외 1인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구단94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6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청구인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광재, 김형수, 오행석, 송웅지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397 자동차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3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어0000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8.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2022. 10. 7.[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처분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22. 12. 19. 위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3. 3.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