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2. 선고 2024헌마814 결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4. 10.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9. 10.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8조의2 및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7. 28.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9. 10.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