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22. 선고 2025헌바191 결정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변호사 이제일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0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결정일
- 2025. 7.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1. 9.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4. 1. 25.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005)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25아11198)을 하였으나, 2025. 6. 11. 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2025. 6. 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5.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1헌바9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거나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것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법률효과가 달라질 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3. 5. 25. 2022헌바13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