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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19.12.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24, 2020.6.9, 2021.1.12, 2021.10.19, 2022.1.11, 2023.10.24, 2024.12.3, 2025.4.1>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마.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사.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1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38722026. 5. 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지창구 각주 [1]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 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

헌법재판소 2025헌바2502026. 4.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그 기간은 법문상 1년을 넘지 못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결격기간은 1년으로(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사유에 의한 결격기간이 최대 5년인 점과 비교할 때 단기의 결격기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헌법재판소 2024헌바3232026.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이후에도 재차 음주운전 행위로 나아간 사람에 대하여, 일회적 음주운전자와 구별하여 그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2년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중적 제재처분을 가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우리 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헌법재판소 2023헌바422026.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관련 부분(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08102025. 7. 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5년인 반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제6호 (나)목]. 그런데 원고가 음주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당시 김포경찰서장은

헌법재판소 2025헌바1912025. 7. 2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1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0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헌법재판소 2022헌마15052025. 6.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 김○○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헌법재판소 2024헌마5562024. 7. 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6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9. 21. 23:50경 용인서부

헌법재판소 2022헌바2562024. 5. 3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는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교통현실과 이에 관대한 문화를 교정하기 위하여 반복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필요적 면허취소라는 수단을 선택한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폐단을 방지하려면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에 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372023. 7. 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로 유죄를 선고하는 벌금과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

헌법재판소 2020헌바182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28.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22아10402), 2022. 10. 17. 위 조항 및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2022헌바271 청구인 박□□는 2004. 7. 20.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헌법재판소 2022헌바227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 4. 28.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2누22781),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두42003).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3.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대한 신청이 각하되고, 나머지 신청은 기

헌법재판소 2022헌바1302023. 5. 25.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30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조성훈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0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922022. 8. 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되는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에 속하는 2년인 점(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음주운전 단속의 시간적·공간적 한계와 음주운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나 습벽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다소 오래 전의 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9702022. 5. 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감경처분 청구

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22헌사942022. 3.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신 청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본 안 사 건 2022헌마14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헌법재판소 2022헌마1492022. 3. 2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14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63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전증 환자로서 뇌전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원고는 2009. 5.경 2종 보통, 2010. 6.경 1종 보통 운전면허를취득하고 차량 운전을 해왔다. 또한 원고는 2000. 11.경 이후

헌법재판소 2019헌가92020. 6. 25.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

대법원 2020도71542020.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제2조에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위반행위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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