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29. 선고 2022헌마149 결정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2. 20.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차량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량을 200m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약전31).
나. 청구인은 2021. 3. 5. 경기도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2021. 4.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5965).
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으로 인해 2년의 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2년의 결격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5. 12. 위 답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늦어도 2021. 5. 12.에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2.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