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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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2026. 4. 2. 시행현행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3건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2020고단7284], [2021고단3480], [2021고단6437]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
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청구인 강○○, 남○○, 이○○, 이□□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통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누구든지 시& 183;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 운전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등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83조, 제85조),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1헌바9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고 있었는지 여부, 즉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다.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3.) 부칙 제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종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이러한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비교적 가벼운 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