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892022. 9.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17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호, 제80조 제1항 등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같은 법 제

헌법재판소 2005헌마11072007. 12. 27.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법 2004노4242004. 7. 28.
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91누62831992. 2.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원고의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11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