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3헌가17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제청법원
- 1. 춘천지방법원(2023헌가17) /11 2. 서울행정법원(2024헌가18)
- 제청신청인
- 1. 노○○(2023헌가17) 2. 남○○(2024헌가18)
- 청구인
- 고○○(2023헌바316)
- 대리인
- 변호사 고석상
- 당해사건
- 1.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24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2023헌가17) 2.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03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2023헌바316) 3.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747 택시운송자격취소처분취소(2024헌가18)
- 선고일
- 2025. 1.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2023헌가17
제청신청인은 2022. 7. 1.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구간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22. ○○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군수는 2022. 9. 20. 제청신청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24조 제3항에 따라 위 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2022. 10. 12. ○○군수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243), 그 소송 계속 중 2023. 4.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춘천지방법원 2023아3059), 제청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23. 6. 27.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2023헌바316
청구인은 2023. 1. 1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의 구간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3. 1. 13. □□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도지사는 2023. 4. 5. 청구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24조 제3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4. 26. ○○도지사를 상대로 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03), 그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5. 기각되자(제주지방법원 2023아1037), 2023. 10. 5.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4헌가18
제청신청인은 2023. 9. 23.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8㎞ 구간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다. ○○시경찰청장은 2024. 1. 17. 제청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가, 검사가 제청신청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를 하자, 2024. 6. 18.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시 ○○구청장은 2024. 4. 11. 제청신청인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제청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위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유지하였다. 제청신청인은 2024. 7. 2. ○○시 ○○구청장을 상대로 위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747), 그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24아13193), 제청법원은 2024. 11.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과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중 제청신청인들 및 청구인과 관련된 택시운전자격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호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2023헌가17, 2024헌가18)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만 하면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게 하는 것이어서 지나친 제재에 해당하고 택시운전자격의 임의적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2023헌바31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취득과정이 다른 여객운송사업 면허보다 엄격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제출이 요구되는 면허의 양도가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면허가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다른 여객운송사업자를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바(헌재 2023. 7. 20. 2020헌마104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다른 여객운송사업 면허보다 취득요건이 엄격하고,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양자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이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한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의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조항이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외에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승객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부적격인 택시운수종사자를 택시 운전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며 재범율도 높다. 따라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택시 운전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운전자와 달리 장시간 도로에 머물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단 1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개별 상황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고 비난가능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택시운전자격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취소 여부가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일관성이 훼손되고 취소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음주운전 수치가 경미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준, 운전의 거리, 사고발생 유무 등의 사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택시운전자격 취소 여부를 달리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일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결격사유(자격시험일 전 3년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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