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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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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8.2>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ㆍ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9.1.30>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에는 해당 노선, 해당 노선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23>

④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 3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30>

1.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2. 제1호 외의 시ㆍ도의 경우: 동일한 시ㆍ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7.29, 2020.4.3, 2022.1.28, 2024.12.26>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나. 삭제 <2025.12.23>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라.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삭제 <2024.12.26>

아.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5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양도자: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나. 운전경력증명서

다. 해외이주 확인서(제19조제5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양수자: 제1호가목 및 나목(나목의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의 서류

⑦ 관할관청은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28>

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되었거나 해당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⑧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ㆍ양수 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1862025. 11. 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무집기 일부(상호협의) 사.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택시 영업권(121대) 및 택시 차량(114대)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양도․양수를 신고하였고, 시흥시장은 2024. 1. 3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24. 2.

헌법재판소 2023헌가172025. 1.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령 제41조 제1항에 의한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의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조항이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직업선택의

헌법재판소 2013헌바292015. 5.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260012008. 5.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8982007. 5.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사건

도ㆍ양수와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 후문,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0조,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여객운수법 제16

대법원 2005다388432007. 12. 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7누146282007. 11. 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하는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 후문,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 주장

대법원 2002도20642002. 9. 4.
위계공무집행방해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되, 그 규칙 제17조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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