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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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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알선약관의 인가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3.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알선약관의 인가신청)

①제19조의 규정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 약관 또는 그 변경의 인가신청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7.31>

②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알선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7.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1862025. 11. 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무집기 일부(상호협의) 사.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택시 영업권(121대) 및 택시 차량(114대)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양도․양수를 신고하였고, 시흥시장은 2024. 1. 3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24. 2.

헌법재판소 2023헌가172025. 1.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령 제41조 제1항에 의한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의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조항이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직업선택의

헌법재판소 2013헌바292015. 5.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260012008. 5.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8982007. 5.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사건

도ㆍ양수와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 후문,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0조,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여객운수법 제16

대법원 2005다388432007. 12. 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7누146282007. 11. 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하는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 후문,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 주장

대법원 2002도20642002. 9. 4.
위계공무집행방해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되, 그 규칙 제17조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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