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6구합189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춘천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 춘천시장, 소송수행자 ▲▲▲
- 변론종결
- 2007. 4. 19.
- 판결선고
- 2007. 5. 10.
1. 피고가 2006. 9. 28.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 및 2006. 10. 23.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을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처분의 상대방은 망인이 아니라 원고로 볼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6호증의1~5, 7, 8, 9호증의12, 13, 을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은 2001. 7월경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오던 자로서, 2006. 7. 4. 23: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고****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카렌스 승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를 받던 중 2006. 7. 4. 23:33경 춘천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2) 피고는 2006. 8. 28.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망인이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통지를, 2006. 8. 31.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망인의 혈중알콜농도인 0.190%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각 받았다(망인은 사고 직후 사망하여 위 음주운전에 따른 망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다).
나. (1)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6. 9.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상속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6. 9. 28. 여객운수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나아가 2006. 10.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2006. 7. 4.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객운수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객운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상속 신고는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와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 후문,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0조,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여객운수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상속받는 자가 관할관청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관할관청으로서는 첨부서류 미비나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개인택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사유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객운수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의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원인으로 실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여객운수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여객운수법령상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고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바 없는 경우까지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도 없다(나아가 규정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사망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된 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사고 직후 사망함으로써 운전면허가 당연 실효되었을 뿐 망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는 달리 그 처분이 있었다거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뿐 취소 처분이 있지도 아니한 경우에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6조 (면허취소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0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9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1조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②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31조제1항관련)
25. 운전면허취소 - 75.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법 제76조 - 사업면허취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제35조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④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