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사업의 상속신고)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 4. 7.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94호, 1997. 3. 17. 일부개정, 1997.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8982007. 5.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사건
나. (1)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6. 9.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상속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6. 9. 28. 여객운수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서울고등법원 2007누146282007. 11. 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견을 제출하였으며, 2006. 9.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상속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6. 9. 28. 여객운수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