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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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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6.22,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6.22, 2017.3.21>

⑤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6.22, 2017.3.21>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5.6.22, 2017.3.21>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6.22, 2017.3.21, 2025.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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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651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개인택시면허를 2009. 11. 28. 이후 취득한 사람은 면허의 상속과 양도 또한 제한되는바(위 법 제14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4항 본문), 이러한 과잉공급과과당경쟁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격이나 대수 제한 등 규제가 없는 자동차대여업으로 우회하여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는 형태로 사실상 여객운송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체

헌법재판소 2015헌마11102017. 5.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5. 6. 22. 개정시행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고양시는 2015. 11. 10.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여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

헌법재판소 2010헌마4432012. 3.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가.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

대법원 2009두170182010. 4.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6882008. 11.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6. 3. 7. 부령 제501호로 개정되고, 2006. 5. 30. 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9항에서 원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 요건인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부분과 같은 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해 경력기간의 관할관청별 완화적용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대법원 2006다335862008. 4. 24.
보조금지급

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제15조 제4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대법원 2007두260012008. 5.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8982007. 5.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사건

이 사건 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객운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상속 신고는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와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 후문,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0조,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내지 제6

대법원 2005다388432007. 12. 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7누146282007. 11. 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아니어서 위법한 변경이다. (2) 상속 신고 불수리처분의 위법 주장 여객운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상속신고는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와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 후문,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수원지법 2003구합2862003. 6. 25.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 전인 전반기에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상의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양수인)

대법원 2002도21312002. 9. 10.
위계공무집행방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2도20642002. 9. 4.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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