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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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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⑥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542025. 9.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위헌확인

간 제한할 뿐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없이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여객자동차법 제16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면허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대법원 2017두515012018. 2. 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휴업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지(원칙적 적극) / 설정된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한 경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23232017. 6.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하명’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시정명령 통보의 내용 중 피고가 원고에게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된 사항에 대해 현재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시정완료하고, 운송개시 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한 내용은 피고가 원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4282016. 11. 17.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번호 7 생략), (차량등록번호 8 생략), (차량등록번호 9 생략), (차량등록번호 10 생략), (차량등록번호 11 생략) 택시에 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휴업 기간을 2014. 10. 23.부터 2015. 10. 22.까지로 정한 휴업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

대법원 2007두260012008. 5.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8982007. 5.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사건

전에 따른 망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다). 나. (1)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6. 9.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상속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6. 9. 28. 여객운수법 제76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07누146282007. 11. 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소외 1이 사망하였는데도 망인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06. 9.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상속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6. 9. 28. 여객운수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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