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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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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자동차 표시)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6두157832007. 3.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및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2005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함에 있어 면허대수(5대), 면허방법(심사 결과 면허신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유자격자로서 홍성군 개인택시 인·면허업무처

대전고등법원 2006누4372006. 9. 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개인택시 5대를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취지의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 제1순위 가등급

헌법재판소 2003헌마226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관할 당국으로부터 각종 감독과 통제를 받는바 사업변동 사항을 신고하거나 허가받거나 보고하여야 하며(동법 제9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71조 등 참조), 법령 위반시 각종의 엄격한 행정벌을 받게 되는 점에서(동법 제81조 내지 제85조 참조), 기본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사후적 통제만 받게 되는 밴형화물

대법원 91부51992. 5. 22.
위헌심판제청신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취지와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누52801992. 4.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8누62831989. 6. 27.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자동차운수규칙 제23조 소정의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5.9.26 피고로부터 금 1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하고 1985.11.7.에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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