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자동차 표시)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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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및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2005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함에 있어 면허대수(5대), 면허방법(심사 결과 면허신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유자격자로서 홍성군 개인택시 인·면허업무처
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개인택시 5대를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취지의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 제1순위 가등급
관할 당국으로부터 각종 감독과 통제를 받는바 사업변동 사항을 신고하거나 허가받거나 보고하여야 하며(동법 제9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71조 등 참조), 법령 위반시 각종의 엄격한 행정벌을 받게 되는 점에서(동법 제81조 내지 제85조 참조), 기본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사후적 통제만 받게 되는 밴형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취지와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송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자동차운수규칙 제23조 소정의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5.9.26 피고로부터 금 1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하고 1985.11.7.에 동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