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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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①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소화물 운송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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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77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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