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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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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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