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보조금지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서진운수 주식회사
- 피 고
- 서울특별시
- 보조참가인, 상고인
-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805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여부,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보조금은, 그 제도의 취지, 법 제52조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관할 관청의 감독, 부정수급에 따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과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보조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조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그 판시 압류 및 가압류명령과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집행공탁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재정지원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그 신청서에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제15조 제4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보조금채권은 그 금원의 목적과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거래현실에 있어서 위 보조금이 그 지급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그 밖의 주장들은 관련 법령에 관한 원심의 정당한 해석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