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 (조세 감면)

제52조(조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8다777192009. 3. 12.
추심금영수금반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에 관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335862008. 4. 24.
보조금지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805562006. 5. 17.
보조금지급

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광주고법 2005나105542006. 6. 7.
경영비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정당한 보조금수령권자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03구합2862003. 6. 25.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 전인 전반기에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상의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양수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