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 (명의의 이용금지)
제52조 (명의의 이용금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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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시행현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11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8. 1. 14.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에 관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정당한 보조금수령권자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한 사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 전인 전반기에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상의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