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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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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1.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292015. 5.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2010헌마4432012. 3.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가.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

대법원 2009두149342010. 11.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는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6882008. 11.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신청자가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관청은 재량의 여지없이 인가신청을 불허하여야 하므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추지 못한 양도양수인가신청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의 집행행위 유무 또는 내용에 관계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8982007. 5.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사건

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와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 후문,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0조,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대법원 2005다388432007. 12. 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7누146282007. 11. 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사업의 양도ㆍ양수와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객운수법 제15조 제2항 후문,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개인택시운송사

대법원 2002도21312002. 9. 10.
위계공무집행방해

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1년

대법원 2002도20642002. 9. 4.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0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양도·양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은 개인택시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