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2. 14. 선고 2007구단1269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08. 1. 17.
- 판결선고
- 2008. 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커)}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X. X. 제1종 보통면허를, 1991. X. X. 제1종 대형면허를, 1992. X. X. 제1종 특수면허(레커)를 각 취득하였고, 1995. X. X.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해 왔다.
나. 피고는 2007. 8. 10.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2007. 8. 1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한 일이 없고, 설사 택시 승객인 A의 가슴을 만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택시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게 되어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 또한 원고는 그동안 별다른 사고나 법규위반 없이 운전을 하여 왔고, 모범운전자로서 OO구청장과 OOOO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택시의 운전과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가 제1종 보통면허 외에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9, 20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6. 9. 03:30경 술에 만취한 A을 승객으로 탑승시킨 상태에서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구리시 소재 XXXX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던 A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A의 왼쪽가슴을 주무른 사실, 그에 대해 A이 “왜 이러시느냐”고 화를 내자 행위를 중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을 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나목 소정의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위 가.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먼저 피고가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은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강제추행에 이용된 택시를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위 택시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제1종 대형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제1종 특수면허(레커)를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은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하고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를 다시 세분하여 각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을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80조 제5항에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비사업용자동차 외에 사업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구별은 오로지 그 면허의 종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로 규정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 함은 같은 별표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된 승용자동차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특수면허가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이상 특수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용자동차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택시를 그가 가지고 있던 제1종 특수면허로도 운전한 것이 되므로 원고가 위 택시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제1종 특수면허도 함께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 (운전면허) ②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제92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 종별 | 구 분 | |
| 제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제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연습 면허 |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