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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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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0조 (운전면허)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20.12.22>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0.12.22, 2021.1.1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702025. 8. 2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6952025. 8. 13.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80조는 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헌법재판소 2025헌마15852025. 12. 17.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5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헌법재판소 2021헌마9462025. 12. 18.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1. 청구인 강○○, 남○○, 이○○, 이□□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51292024.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76호)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1]는 도로교통법 제8

제주지법 2023노8782024. 7.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이러한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비교적 가벼운 형인 30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892022. 9.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법은 제17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호, 제80조 제1항 등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헌법재판소 2016헌마862020. 10. 29.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피청구인이 2015. 7.경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가92020. 6. 25.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

대법원 2018도25602019. 12. 12.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가소150022018. 8. 10.
렌트카사용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2. 2. 시행>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대법원 2017도177622017.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7노18852017. 6. 1.
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

대법원 2017도92302017. 10.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의 의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 및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9912015. 8. 26.
해임처분취소

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부터 기산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본다. 5. “무면허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제9조(상훈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

헌법재판소 2013헌바1732015. 1. 29.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 제1호 중 ‘제80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도150312015. 6.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672013. 6. 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미등록 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구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따르면, 이 사건 승용차는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1종특수(레커) 운전면허로 각 운전할 수 있고, 위 각 운전면허

청주지방법원 2013노1102013. 5.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은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에 관하여 각 그 종류별로 일정 중량 내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