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구합6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 2013. 5. 30.
- 판결선고
- 2013. 6. 20.
1.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피고가 2012.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대형, 제1종보통,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1종특수(레커), 제2종소형,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3. 8. 7.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2003. 8. 18. 제2종소형운전면허를, 2007. 3. 15. 제1종대형운전면허를, 2007. 3. 28. 제1종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2010. 4. 16. 제1종특수(레커)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5. 22: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에 있는 중식당 ●●●(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 앞 노상에 미등록 상태인 자신의 도요타 00 차량(임시번호 0000호,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을 주차해 두었는데, 이 사건 중식당 운영자인 ◎◎◎은 이 사건 중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에 원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임시운행허가기간(2007. 2. 14.부터 2007. 3. 25.까지)이 경과한 미등록 차량임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2. 7. 15. 22:20경 이 사건 중식당 앞 노상에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2012. 10. 2.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위 접촉사고 발생 전날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차인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였는데, 판매자는 견인 형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송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임시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은 채 원고가 거주하는 빌라의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동주차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승용차에 시동을 건 채 여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밀어서 다시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해 두었고, 이후 ◎◎◎이 이 사건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여 원고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6종의 운전면허 중 이 사건과 무관한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기를 당하여 미등록 상태인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게 되었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이동주차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주차하였을 뿐인 점, 원고는 자동차 개발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지난 10년간 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중식당()은 인접하여 있지 않다(오히려 약 2㎞ 정도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위 접촉사고 당시 이 사건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위 접촉사고 다음 날인 2012. 7. 16.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2012. 7. 15. 22:20경 이 사건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주차를 하였는데, 렉스턴 차량이 후진하면서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갔다’라고 기재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2. 9. 9.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당초 집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이동주차를 요구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집 앞 노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잠시 운전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4) 원고는 ‘2012. 7. 14.경부터 2012. 7. 15. 2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 소재 일방통행로 일원에서 미등록 상태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 00000호)을 받자, 같은 법원 2012고정000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3. 5. 21.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접촉사고 당시 이 사건 중식당 앞 노상에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 당초 원고가 거주하는 빌라의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으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이동주차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밀어서 집 앞 골목길에 이동주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중식당은 인접하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중식당 사이의 거리, 원고의 거주지나 이 사건 중식당이 모두 복잡한 서울 도심에 위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거주지에서부터 이 사건 중식당 앞 노상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밀어서 이동주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더구나 원고는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적어도 이동주차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② 위 접촉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당초 원고 스스로도 진술서에 ‘이 사건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주차를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모처에서부터 이 사건 중식당 앞 노상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후 그곳에 주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접촉사고 무렵인 2012. 7. 14.경부터 2012. 7. 15. 22: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중식당 앞 노상 일원에서 미등록 상태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0000호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2. 7. 15. 22:20경 이 사건 중식당 앞 노상에서 미등록 상태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결국, 원고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미등록 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구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따르면, 이 사건 승용차는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1종특수(레커) 운전면허로 각 운전할 수 있고, 위 각 운전면허 취득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운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위 각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으로 말미암아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
다)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따르면, 이 사건 승용차는 제2종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나아가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1종특수(레커)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2종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각 운전면허의 취소에 제2종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2종소형 운전면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미등록 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제2종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6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효력정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운전면허)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보통연습면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 종별 | 구 분 | |
| 제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제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