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2조 삭제 <2018.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4. 11. 19. 행정자치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2조는 ‘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안전행정부령이 정
가.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살인, 강간 등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자동차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로서 제1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를, 제2호에서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서 가목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를, 나목은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다목은 약
률조항’이라 한다)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강간 등의 범죄를 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취소의 사유가 범죄행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제92조 제2호 (마)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
판사 신동준 각주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동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다목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동 시행령 제41조 제1항 후단 참조
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가 과잉금지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을 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나목 소정의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