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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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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④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⑤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약물운전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또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2026.4.1>

⑥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1672022. 5. 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90누228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단서는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대상자의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7392021. 9. 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

대법원 2019도118262021. 9.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10402016. 4. 2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104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대리인 변호사 윤재원, 김도영, 김태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부산지방법원 2008노37212009. 4.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25322009. 8.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점 누적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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