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구합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안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보
- 피고
- 제주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강성주, 문상용 변론 종결 2010. 4. 7.
- 판결 선고
- 2010. 4. 21.
1.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1993. 4. 2. 제1종 특수(레커) 자동차운전면허, 1993. 4. 1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9. 18. 08:50경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삼광충전소 부근 도로에서 제주 06나 ****호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김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들(면허번호 : 제주 89-*******-91)을 2009. 2. 11.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4, 5호증, 을 1 내지 4,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위 사고발생 당시 원고는 원고 운전의 덤프트럭을 약 50m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김00에게 다가가 김00에게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하였고, 김00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후에야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김00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원고는 운전업에 종사하며 고령의 아버지와 장애인인 여동생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보유한 3종류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3개 면허 동시취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를 개별적으로 취소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면허의 취소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외에 다른 면허에 대해서까지 취소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그 사유로 하는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의 규정에 의하면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 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레커)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덤프트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제1종 특수(레커) 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위 덤프트럭은 제1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제1종 대형 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 면허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인한 면허취소사유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등 참조).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갑10호증의 1, 2, 을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김00 운전의 자동차를 전도되게 하였음에도 김00을 차에서 빼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자 자신의 덤프트럭을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원고는 김00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할 당시 아무도 없어 병원에 가던 김00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원고의 인적사항은 원고가 방치한 덤프트럭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김00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⑵ 또한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립하고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원고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면허부분에 대한 취소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대한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취소 부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80조 (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8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일련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도로교통법) | 내용 |
|---|---|---|---|
| 1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 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제93조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 |

[별표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53조 관련)

|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 종별 | 구분 | |
| 제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