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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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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2016.3.29, 2020.12.22, 2022.1.18, 2023.9.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6952025. 8. 13.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헌법재판소 2021헌마9462025. 12. 18.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

대법원 2024다2079232025. 9. 25.
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5두329722025. 6. 12.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15082024. 10. 30.
손해배상(국)

별표에 정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탑승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 고정설비, 손잡이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 차량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4]에서 말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승강설비가 없어 경찰은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공된 경사로 역시 장애인·노인·임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2023. 10. 23.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

‘채무자 서울시’라 한다)의 대표자인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 B공단(이하 ‘채무자 공단’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법 제16조 제9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42023. 5.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9052023. 10. 26.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제1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위 제3조 제17호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2조 제2호의 ‘교통수단’은 버스, 도시철도차량, 여객운송 철도차량, 비행기

서울고법 2022나20526392023. 12. 21.
장애인차별중지등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62022. 12. 7.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10미터 이하,너비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대법원 2019다2174212022. 2. 17.
차별구제[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

식회사(이하 ‘피고 명성운수’라 하고, 피고 금호고속과 같이 ‘피고 버스회사들’이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 교통약자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교통사업자이다. 피고 금호고속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이고, 피고 명성운수는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이하 모두 합하여 ‘광역형 시내버스’라 한다) 운송사업자이다.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722021. 12. 21.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10미터 이하,너비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수원고법 2020나135222020. 12. 3.
장애인차별중지등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丙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丙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甲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丙에게 택시의 제공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2019. 1. 25.
차별구제

한편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행정청으로서(교통약자법 제2조 제6호) 예산의 범위, 정책 효율성, 기존 교통체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버스를 비롯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관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 내지 이동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가단458042017. 7. 7.
손해배상(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가 정한 교통사업자이고, 피고 평택시장은 교통약자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교통행정기관이다. 나. 피고 평택여객 등 소속 버스의 승차거부 원고는 2016. 4. 10.부터 2016. 11. 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평택여객 등에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7912015. 7. 10.
차별구제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 1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2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이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2) 원고 3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 내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였는데 팔꿈치와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 등의 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98262014. 4. 29.
손해배상

한차별을시정하기위하여이법또는다른법령등에서취하는적극적조치는이법에따른차별로보지아니한다. 제19조(이동및교통수단등에서의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5호및제6호에따른교통사업자(이하“교통사업자”라한다) 및교통행정기관(이하“교통행정기관”이라한다)은이동및교통수단등을접근․이용함에있어서장애인을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④교통사업자및교통행정기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762010. 4. 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8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 2006헌마12362007. 10. 25.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폐지 위헌확인

1.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한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정책결정이 담긴 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2.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