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38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
- 피고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15. 6. 11.
- 판결선고
- 2015.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바3×××× FH6x2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와 그에 연결된 25톤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운전하여, ① 2014. 3. 3.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점 15점을 받고, ② 2014. 10.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향) 55km 지점까지 약 100km를 운전하던 중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벌점 110점을 받음으로써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4. 12. 14.자로 원고가 소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음주 후 수면을 취한 점,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두운 데다 도로 확장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을 겪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주3.). 따라서 이 사건 트레일러 및 트랙터를 운전하기 위하여는 특수자동차인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대형면허 외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한 제1종특수면허(트레일러)도 필요하므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제1종특수면허(트레일러)와 제1종대형면허로 운전한 것이 된다. 나아가 제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제1종대형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받은 벌점은 제1종대형면허뿐 아니라 제1종보통면허에도 공통된 것이 되고, 결국 위 벌점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1. 다. (1)에 의하면,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받은 벌점의 누산점수는 운전면허취소 처분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바, 위 처분기준이 정하고 있는 누산점수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지고 있는 바, 벌점 초과 등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벌점 초과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외에도 그 이전에 안전띠 미착용이나 신호위반 등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형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 종별 | 구분 | |
| 제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제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