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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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18 도로교통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9.경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소형
로 통행위반으로서 이는 범칙 금 대상 행위가 아니라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지는 위법행위(도로교통법 제154조 제 6호, 제63조)에 해당하고, 단속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범칙금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를 하거나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칙금을 교통단 속 경찰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9. 2. 18. 강원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아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자동차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20
망인의 고속도로 무단횡단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고속도로의 횡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제15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 이를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의 전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사 홍승권 (2015. 9. 22. 사임)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20, 121(병합) 도로교통법위반 [주 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 및 제154조 제6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 건 2014헌마74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31. 21:40경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는 도로교통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와 같은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후 2008. 7. 31. 2007헌바90
사건 2012헌바378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청구인 정○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당해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7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교통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5호, 제63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2005. 9. 1. 도로에서 악세서리 등을 팔고자 가판대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방치하였다."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정263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정4134). (2) 청구인은 위 각 소송계속 중 위 각 기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는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
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6호, 제6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1.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 중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5호, 제63조 제2항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포장마차를 도로에 설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구리시장은 위 계고처분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 건축법 제34조, 제35조, 형법 제185조, 민법 제219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1973. 2. 22.경부터는 인근 주민들과 각종 차량의 통행에 제
가.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형면제의 즉결심판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즉결심판이 파기된 사례
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방법으로서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B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제3항 제2호 내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제26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