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27 판결 [[형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6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윤석(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6. 4. 2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35경 안동시 D에 있는 명품가구점 앞 왕복 4차로를 혈중
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성군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
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
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좌측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
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3,206,421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위 화물차
를 운전하던 중, 의성경찰서 의성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음
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안동시 I에 있는 J 교내까지 계속적으로 역주행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E, K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
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죄와 도로교통
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있
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성읍에서부터 안동시까지 국도
5호선을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고, 경
찰의 반복되는 정지 지시에도 불응한 채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