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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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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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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8건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8932026. 6.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진료환자 기록부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182026. 6.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교통사고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732026. 2.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2026. 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8142025. 5.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5992025. 7.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창원지방법원 2024노33852025. 7.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

수원지방법원 2024노17632025. 8.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

창원지방법원 2025노8142025.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0292024. 6.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 2023노23462024.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에서 피해자들 곁에서 머무르다가 떠난 것으로 보인다. (2) 업무상 과실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3052024.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2024. 9.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를, 위 셀토스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서울서부지법 2023노13542024. 8.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7462023. 10. 13.
[형사]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음주운전 중에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746)

사망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 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2023. 10.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

대구지법 2022노20742023.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1302023. 5.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감정서, 수색조서, 수색증명서, 감정의뢰회보, 추징금 산정보고’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대법원 2022도134302023.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22노2822022.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위 죄의 처벌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 항 제1호를 누락하였고, 피해자 B,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치상)죄 부분에 관한 처벌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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