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고단18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신종화(기소), 김현지(공판)
- 변호인
- 판결선고
- 2026. 6. 26.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6.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B읍 C로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0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식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 주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9. 6. 20:47경 전북 무주군 B읍 F로에 있는 G체육센터 뒤 H마을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C로에 있는 D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 거리 및 시간, 검거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관련) 및 첨부자료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7 중 제33쪽 CD에 한하여), 피해자 여자친구 I 촬영 피혐의자 도주 및 경찰관 검거 영상 CD,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진료환자 기록부 사본(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인식이 없어 도주의 고의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후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다가오고, 그와 같이 피해자가 다가오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삐삐’ 경고음이 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가까워지면서는 더욱 그 경고음이 길게 이어지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며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고, 피해자가 밀려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가 잠시 차량을 멈춘 후 “뭐하는거야, 지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전진할 때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 무언가 말을 하자 피고인이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하며 차를 다시 후진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차를 막으면서 계속 뒤로 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아저씨”라고 하며 무언가 말을 함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 I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려보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고, 제3자가 다가와 I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함에도 피고인이 웃으며 걸어가면서 주차장을 나가고, 피해자와 I이 쫓아감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걸어서 현장을 벗어나는 상황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 후진시 물체 등을 감지하는 피고인의 차량 경고음이 명확히 들리는 점, 피고인이 “뭐하는거야, 지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는 소리가 명확히 들리며 피고인이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을 하는 것까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해서 제가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섰는데 차량에 계속 후진을 하면서 무릎 등 다리 부위가 부딪혔으며, 제가 양 손바닥으로 상대방 차량 유리 부분을 짚은 상태로 계속 밀려났다. 제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경찰 불렀으니 빨리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다시 후진을 하며 앞바퀴 부분으로 제 오른쪽 발등을 올라타게 되었고, 발을 빼면서 놀라서 오른손으로 상대방 차량을 두드렸던 것 같다. 차량이 멈춘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3:47경 J의료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였고, 당시 진료환자 기록부 사본에 피해자가 ‘음주운전하는 사람과 실랑이 중 상대편 차에 우측 팔, 다리를 부딪힘. 우측 발가락쪽도 바퀴에 살짝 깔림. 경미한 통증 지속되어 내원’이라고 의료진에게 설명한 것과, 오른쪽 팔, 다리가 아파요’라고 통증을 호소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K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5. 9. 8. 발 등의 통증으로 인해 K한방병원에 입원 후 침술 등 치료를 받은 후 2025. 9. 12. 퇴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진단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부위와 일치하는 점, 진단서의 증명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고 다음날 피해자의 발, 무릎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발이나 무릎 등이 빨갛게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팔, 무릎, 발 부위에 받은 충격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도주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