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1205 판결 [특수협박(예비적죄명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남60.생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승우(기소), 김준엽(공판) 변 호 인 변호사**(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2018. 11. 9. 선고2018고단755 판결
- 판결선고
- 2019. 5. 3.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을벌금5,000,000원에처한다. 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100,000원을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을노역장에유치한다. 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1. 항소이유의요지
피고인은피해자의차량에대하여경적을울리고, 피해자차량과극히가까운상황에서끼어들기를하였다가다시차로로복귀하였으며, 피해자가옆차로에정차하자창문을내리고욕설을하였는바, 위일련의행위는협박죄에있어서‘해악의고지’에해당하고, 피고인에게협박의고의가있었음을인정할수있으므로, 공소사실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에는사실오인및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당심에서특수협박의점에관한종전공소사실을주위적공소사실로유지하면서예비적으로죄명을‘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도로교통법제151조의2, 제46조의3’으로, 공소사실을아래와같이추가하는내용의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하였는데, 이법원이이를허가하여심판대상이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더이상유지될수없다. 이러한직권파기사유에도불구하고검사의사실오인및법리오해주장은여전히이법원의심판대상이되므로아래에서살펴본다. [예비적으로추가한공소사실] 자동차등의운전자는정당한사유없이반복적이거나연속적으로도로교통법규를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위협또는위해를가하여교통상의위험을발생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2017. 12. 16. 21:30경울산12바◎◎◎◎호택시를운전하여울산남구□□동에있는●●고교차로를▲▲▲방면에서○○사거리방면으로진행하던중, 피해자 B(34세) 운전의33라○○○○호베르나승용차가자신의진로를방해하였다는이유로화가나약3초간피해자에게경적을울리고, 방향지시등을작동하지아니하고갑자기피해자의승용차전방으로끼어들어지그재그로운행하는등연이어위협함으로써피해자에게교통상의위험을발생하게하는난폭운전을하였다.
3. 검사의사실오인및법리오해주장에관한판단
가. 주위적공소사실
피고인은울산12바◎◎◎◎호택시를운전하는사람으로서, 2017. 12. 16. 21:30경위험한물건인위택시를운전하여울산남구□□동에있는●●동사무소앞편도4차로도로를▲▲▲방면에서○○동방면으로운전하던중피해자B(34세) 운전의33라△△△△호베르나승용차가자신의진로를방해하였다는이유로화가나수회경적을크게울린후위베르나승용차를따라가부딪힐것처럼좌․우측으로흔들며운행을하고, 야음사거리부근에서정차를하게되자창문을열고피해자와피해자의처인C(여, 33세)에게“대가리를뺀다”라고큰소리로욕설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피해자를협박하였다.
나. 원심의판단
피고인은원심에서피고인이피해자의차량을추월한사실은있으나이사건공소장기재와같이피해자의차량에부딪힐것처럼좌우측으로흔들며운행하지않았고, 두차량이잠시정차한사이피해자의처가피고인에게먼저욕설을하자같이욕설을하였을뿐이라고주장하였다. 원심은공소사실기재와같은피고인의행위로인하여피해자가어느정도의불안감이나불쾌감을느꼈을것으로는보이지만, 위와같은피고인의행위가피해자로하여금일반적으로협박죄의성립에요구되는공포심을일으키기에충분한정도의해악을고지한것에해당한다거나당시피고인에게피해자의생명또는신체등에어떠한위해를가하려는범의가있었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다. 당심의판단
1) 인정사실
원심및당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에의하면다음의사실을인정할수있다. ①피해자는▲▲▲주차장에서나와우회전을하여3차로로진입하였는데, 피고인은피해자의차량이우회전하는것을보고경적을울리며다가왔다. ②피해자는3차로에서그대로직진을하며피고인의차량을피하기위하여속도를높였고, 피고인역시같이속도를높이면서2차로로주행하다가피해자를추월하여우측의피해자의차량앞쪽3차로로급히넘어왔다가다시2차로로돌아갔다. 그런데피고인은이후경로상직후에좌회전을해야하는상황이었다. ③ 그후피고인의차량은좌회전을하기위하여2차로에서있었고, 피해자의차량이좌측차로로차선을변경하여1차로로가서정차하였는데, 이를본피고인이창문을내리고피해자차량측으로무엇인가말을하자, 이에대응하여피해자의처가피고인에게욕설을하였다. ④피해자가수사기관에서부터원심법정에이르기까지진술한전체적인취지는‘피해자가우회전을하였는데, 피고인의차량이피해자의차량을보면서경적을크게울리며다가왔고, 계속하여피해자의차량옆쪽으로접근하였으며, 피해자의차량을앞질러서피해자가진행하는차선으로밀고들어오는등운전을하여위협을느꼈다’라는것이다.
2) 관련법리
협박죄가성립하려면고지된해악의내용이행위자와상대방의성향, 고지당시의주변상황, 행위자와상대방사이의친숙의정도및지위등의상호관계등행위전후의여러사정을종합하여볼때에일반적으로사람으로하여금공포심을일으키게하기에충분한것이어야하지만, 상대방이그에의하여현실적으로공포심을일으킬것까지요구되는것은아니다. 협박죄에서해악을고지하는행위는통상언어에의하는것이나경우에따라서는거동으로해악을고지할수도있다(대법원2009. 9. 10. 선고2009도5146 판결참조).
3) 구체적판단
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인은피해자가우회전을하며자신의경로를방해했다고생각하여격분한나머지피해자를추월하기위해속력을높이고피해자차량앞으로차선을급하게변경하였다가다시차로로복귀한것으로보인다. 위와같은추월및차로변경행위는그자체로도상대운전자에게불안감과공포심을안길뿐만아니라, 그로인해상대운전자가평정심을잃어제대로운전을하지못하고차량을피하는데에만신경쓴나머지전방주시등을소홀히하게되어더큰공포를느낄수있는것으로서, 협박죄를구성하는해악의고지에해당한다. 피해자역시피고인의운전으로위협을느꼈다고진술하였고, 정차후피고인의행위도이를뒷받침한다. 위와같은피고인의운전행태와정차후피고인이취한행동및당시피고인의감정이격앙된상태였음을아울러고려하면협박의고의도넉넉히인정할수있다. 따라서검사의주장은이유있다(주위적공소사실에대한증명이있으므로, 당심에서예비적으로추가된도로교통법위반의점에관하여는별도로판단하지아니한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앞에서본직권파기사유가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64조제2항에따라원심판결을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시다음과같이판결한다.
피고인은울산12바○○○○호택시를운전하는사람으로서, 2017. 12. 16. 21:30경위험한물건인위택시를운전하여울산남구□□동에있는●●동사무소앞편도4차로도로를▲▲▲쪽에서□□동방면으로운전하던중피해자B(34세) 운전의33라△△△△호베르나승용차가자신의진로를방해하였다는이유로화가나수회경적을크게울린후위베르나승용차를따라가부딪힐것처럼좌․우측으로흔들며운행을하고, □□사거리부근에서정차를하게되자창문을열고피해자와피해자의처인C(여, 33세)에게“대가리를뺀다”라고큰소리로욕설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피해자를협박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형법제284조, 제283조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이유(양형) 피고인은택시의운전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 피해자의운전에대하여불만을품고차량을이용하여피해자에게위협을가하였다. 이와같은피고인의행위는피해자에게상당한공포심을안길뿐만아니라더큰사고를일으킬수있는매우위험한행위이다. 피고인은법정에서도피해자를탓할뿐잘못을반성하지않고있으며, 이사건과유사한난폭운전으로인한형사처벌전력도있다. 그밖에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기록에나타난모든양형조건을종합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